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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가. 병역법 제11조(병역판정검사) 및 14조의3(입영판정검사)
나.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7(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)
2. 병무청에서는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2007년생을 위해 「20세 검사 후 입영」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역의무를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,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붙임과 같이「20세 검사 후 입영」제도를 홍보및 안내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병역의무를 사전에 준비 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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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궁금한 내용 문의 : 인천병무지청 (학익동) / http://www.mma.g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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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032-454-2304 |
붙임 1.「20세 검사 후 입영」제도 안내문 1부. 끝.